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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. 소득 및 영양 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충식품과 전문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신청대상, 절차,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영양플러스 사업이란?
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산부·영유아 대상 공공영양지원사업입니다.
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, 영양 평가, 보충식품 제공, 영양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.핵심 목표:
- 임신·출산기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해소
-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 예방
운영 주체:
- 지역 보건소 (거주지 관할 기준)
영양플러스 신청 대상은?
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중, 소득과 건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① 연령 및 생애주기 기준
- 임신부: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가능 (초기~말기)
- 출산부: 분만 후 6개월 이내
- 수유부: 모유수유 중, 분만 후 12개월까지
- 영유아: 출생 후부터 만 6세 미만까지
② 소득 기준
-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예: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68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,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)
③ 영양 위험요인
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(※ 임신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)
- 빈혈
- 저체중 또는 과체중
- 성장부진
- 식사 불균형
- 영양섭취 부족 또는 과잉
유의사항:
-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주민이어야 하며
- 다문화 가정도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?
맞춤형 식품과 전문 영양교육을 통해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.
① 보충식품 패키지
대상자별로 맞춤형 식품이 월 1~2회 제공됩니다.
※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장보기 형태(지역마트 제휴)로 지급되기도 함
② 영양교육 및 상담
- 월 1회 이상 개인 맞춤 영양 상담
- 아이 성장단계에 따른 식습관 교육
- 질환 예방과 관련된 생활지도
③ 정기적인 건강관리
- 빈혈검사(헤모글로빈 측정)
- 신장, 체중, 성장곡선 평가
- 식사일지 기록 및 피드백 제공
신청 절차 및 진행 과정
관할 보건소 상담부터 대상자 판정까지, 단계별로 안내드리는 실천형 가이드입니다.
Step 1: 보건소 문의 및 예약
-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
-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및 예약
Step 2: 방문 및 초기평가
-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
- 체중·신장 측정, 빈혈검사, 식사조사 등 실시
Step 3: 대상자 자격 판정
- 소득 및 영양 위험요인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상자 결정
- 선정 통보까지 약 1~2주 소요
Step 4: 프로그램 시작
- 월 1회 교육 참석 필수
- 보충식품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령
필요한 제출서류는?
미리 준비하면 신청 당일에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(임신부)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
※ 제출서류는 보건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
영양플러스 지원 기간 및 연장 여부
임신-출산-육아까지, 각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기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.
※ 상황에 따라 중도 퇴록·재참여 가능 (단, 재심사 필요)
영양플러스 사업은 말 그대로 ‘영양의 플러스’를 더해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정에게는 무료 식품과 전문 교육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, 지금 바로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방문 예약 및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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